안녕하세요. 언디셈버 입니다.
2024년 05월 02일 언디셈버 운영 정책이 개정됩니다.
룬 헌터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UNDECEMBER 운영 정책 변경 안내]
✔ 변경 대상 : 언디셈버 게임 운영 정책
✔ 적용일 : 2024년 05월 02일
✔ 주요 변경 내용
3.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보호조치 내용 추가
[추가 내용]
3.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보호조치
① 게임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 진행 중 제2항과 같은 업무 방해 행위를 통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ㆍ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상담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ㆍ부호ㆍ이미지ㆍ음성ㆍ영상 등을 포함한 문의를 하는 행위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ㆍ부호ㆍ이미지ㆍ음성ㆍ영상 등을 포함한 문의를 하는 행위
(3) 인격적 모욕을 불러일으키는 문자ㆍ부호ㆍ이미지ㆍ음성ㆍ영상 등을 포함한 문의를 하는 행위
(4) 욕설 등 기타 직, 간접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담긴 문의를 하는 행위
(5) 상담 내용과는 무관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농담 및 표현이 담긴 문의를 하는 행위
③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 2차 | 3차 이상 |
고객응대근로자 상담 업무 방해 | 경고 및 상담 중단 | 상담 중단 및 3일 게임 이용 제한 | 상담 중단 및 7일 게임 이용 제한 |
* 상담 업무 방해 행위 시 상담이 중단되며 이용제한 기준에 따라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차 이용제한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무 방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7일 게임 이용 제한이 누적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기나 접속정보에서 다수의 계정을 이용한 상담 업무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 이용자로 판단하여 이용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운영 정책의 경우 안내드리는 적용일에 운영 정책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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