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달을 방치했기때문에 중대한 과실임에 틀림없다
또한 적중주라는 스킬을 유료재화로 판매한 이력도 있으므로 이또한 본인들의 버그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했다는거에서 그 과실의 책임을 물을수있다
또한 유투브 , 웹게시판등에 격류를 사용한 적중주 이용 컨텐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 못했다는건 귀사의 운영미숙과 더불어 격류 + 적중주에 대한 과실에 큰 귀책사유가 될것입니다
이용약관 13조에 의거 격류 적중주를 버그라 칭하고 수정하는것은 자유이나 32조에 의거 면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보상과 32조에 의한 귀사의 책임을 질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방치한것에 대해 소모된 비용은 각링크룬 생성과 트리거에센스 조합혹은 유료재화로 얻는 적중주 룬에 대하여 합산 판단 하였고 이는 작은양의 소모량이 아니라고 판단. 그 과실이 중과실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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