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조 [청약의 철회]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청약철회가 가능한 유료 콘텐츠는 계약 체결일과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구매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콘텐츠 및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1. 구매 후 즉시 사용되거나 게임 서비스에 바로 적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2. 부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묶음형으로 판매된 서비스에서 이미 부가적인 혜택이 사용되거나 묶음 중 일부가 사용되어 판매된 서비스 대로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추첨 또는 확률에 의해 구체적인 효용 또는 기능이 정하여지는 캡슐형/확률형 아이템을 개봉한 경우
4.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결제 없이 획득되거나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콘텐츠의 경우
③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해당 콘텐츠의 구매 화면에서 팝업 화면이나 연결 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④ 청약철회가 가능한 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의 콘텐츠를 회수하고, 회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단, 수납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이용자는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유료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 또는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⑥ 미성년자가 디바이스에서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⑦ 콘텐츠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결제가 진행된 디바이스, 결제 실행자 정보, 결제 수단 명의자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당한 취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서비스 구매 과정 중에 발생한 데이터 통신에 대하여 부과된 요금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⑨ 이동통신사나 게임플랫폼,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 또는 게임플랫폼, 오픈마켓의 이용약관에 따라 청약철회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청약철회 신청은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제 30 조 [유료재화의 환불]
① 현금으로 직접 구매한 유료재화(본 조에서는 '유료재화'라고 합니다.)의 경우 이용자(계정 명의자)가 요청 시 이용자가 이용하고 남은 유료재화에 대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유료재화는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명칭이 상이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지급받거나 보너스로 지급된 재화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불 접수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환불이 결정된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 10% 혹은 1,000원 중 큰 것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② 디바이스 및 계정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지인 또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디바이스 및 계정의 관리 부실,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결제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③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내역을 확인한 후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요청하는 서류를 FAX 전송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신원 확인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환불 관련 상담 내역
2. 환불 요청자(계정 명의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환불 요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4. 비용을 납부한 납부 영수증 1부(상황에 따라 받지 않을 수 있음)
제 31 조 [과오금의 환불]
①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과오납 금액의 환불에 필요한 수수료 등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를 통하여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과오납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제3자 사이에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을 하여 줄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의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유료 콘텐츠가 손상 또는 훼손되거나 삭제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선택으로 구매 대금의 전액 환불 또는 등가의 유료 서비스, 아이템 등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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