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련해서 모욕죄는 <본인 아이디가 게임상아디랑 같을때> < 본인아이디에 실명이 들어가있으며 정모를 했거나 지인이랑 같이 게임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보았을때> 적용이 가능하다 .
모욕죄는 애초에 빨간줄이 생기는 범죄이기때문에 매우 질이 나쁜 법입니다. 흔히 악법이라고도 하죠 . 근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여자 인데 성적인 언어폭행을 하면 이건 빼박 입니다 . 조심들하시고.
근데 모욕죄는 친고죄 임으로 합의 하에 무혐의 풀려날수있으며 만약 조사를 받더라도 무혐의가 뜰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 < 초범일 경우 > < 검사나 경찰 판단으로 심한욕이 아닐경우> 만약 합의를 안해준다면 30~200 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골치아픈건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버리면 이것또한 골치아프죠 여기서는 뭐 판사 하기 나름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묘욕죄 자채가 악용되는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악법이죠
서로욕하다가도 난여자인데 너뒤짐 하고 고소하고 그럼 볼때마다 역겹긴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는건 솔직히 찌질하다고 생각함. 그냥 그정도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면됨 내생각일뿐임 찔려서 분노댓글 달지마세요 ^^
명예 훼손 이건 넷상이나 어디서든 입증하기힘듬 유명한사람아니면 적용안됨 ㄹㅇ 헛소리아님 게임상 네임드다 < 명예훼손 가능 > 근데 듣보다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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